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사업을 하게 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or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or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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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