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공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항목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테니 주의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일자 | 연말정산 업무 |
23/10/31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3/10/31 ~ 11/30 |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24/01/01 ~ 01/07 |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24/01/15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01/15 ~ 01/17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4/01/15 ~ 01/18 | * 간소화자료 수정, 추가 제출 |
24/01/18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3/12/1 ~ 24/01/19 |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
24/01/20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4/01/20 ~ 03/11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
24/02/28 |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4/03/11 |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소득공제
구분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방식 | 결정세액에서 세금을 낯주는 방식 | 총 소득에서 월세를 차감, 과세표준을 낮춤 |
공제금액 | 15 ~ 17% (750만원) | 소득에 따라 결정 (300만원 한도) |
※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뉩게 됩니다.
공제금액, 공제방식, 신청대상 등 차이가 있으므로, 두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or 총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일 것.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전입신고)
※ 주의할 점 :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적 기준과 기준시가 조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한도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총 급여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15%
- 연간 750만원 한도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이상 월세를 냈더라도 연간 한도액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 ex) 연봉 5,500만원 이하 : 750만원 x 17% = 1,275,000D원
- ex) 연봉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50 x 15% = 1,125,500원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 or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먼저 월세 소득공제는 소득,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총 급여 별로 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선택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한도 250만원
-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 한도 200만원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월세을 지급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경우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직접 해야 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상세 정보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내역 등 첨부서류 업로드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 해당 과세연도 납부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연 240만원 한도)
- 매월 최대 20만원 까지 납입을 하게되면 연간 최대 96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과 같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연 300만원 한도
■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방법
- 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듭니다.
- 매달 최소 2만원 ~ 50만원까지 납부를 합니다.
- 과세년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시기에 주택청액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