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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필수인 요즘, 출근해야 하는 부보님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돌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만 24개월 ~ 48개월 자녀가 있을 때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사업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만24개월 ~ 48개월의 아동에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4촌 이내 친인척) &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대상
  • 소득기준 무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하여 지급금액을 차등 지급함)
  • 기타 양육지원사업(보육시설 & 아이돌봄 서비스 & 시군 손주돌봄수당)과 중복 불가함.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or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액은 기준중위소득 150%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계좌이체)
 

구분영아 1名영아 2名영아 3名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300,000원450,000원600,000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200,000원300,000원400,000원

 
 

 
 

 
 
 
 

중위소득 150%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경기도 민원 24 홈페이지 or 해당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양육자 (부 or 모)만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방문신청]
 

화성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
평택시오산시과천시
안산시의정부시동두천시
고양시구리시시흥시
군포시용인시안성시
의왕시파주시김포시
하남시이천시포천시
광주시양주시포천시
여주시가평군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조부모 돌봄수당 부정 수급

 

  •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 사진을 제출 해야하고 돌봄할동 모니터링을 진행
  •  QR 코드를 생성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작과 종료를 체크
  •  현장 방문 or 영상통화 모니터링에서 월 3회 이상 부재중이거나 통화가 거절될 경우 돌봄수당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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