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필수인 요즘, 출근해야 하는 부보님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돌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만 24개월 ~ 48개월 자녀가 있을 때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사업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만24개월 ~ 48개월의 아동에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으로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4촌 이내 친인척) &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대상소득기준 무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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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 17:12